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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민참여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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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4-09-05 14:56
조회수384

본문

의견서

 

사건번호: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한 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본 사건에 대하여 통상절차 회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기기 법과 방역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의료 기기 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기기 법이 헌법 정신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피고인은 '코바기', '방패 코비치', '코고리'와 같은 방역 관련 발명품을 개발하여 전염병 방역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와 메르스 유행 당시, 피고인들은 해당 발명품들을 국가 내 감염지역에 기증하였고, 이를 통해 전염병을 부작용 없이 종식하는 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 발명품들은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방역 대책본부의 47명은 이 발명품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국가 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발명품의 보급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따라 전염병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방역을 돕기 위해 발명품을 기증했으나, 질병관리청의 방해로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 발명품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되었으나, 이러한 수출 기회조차 방해받아 피고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백신 강제 접종을 통해 수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3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백신 접종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를 강제로 검사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여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 등으로 추가적인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기기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질병관리청 방역 대책본부의 47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공개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방역 정책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역 정책과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09.05.

피고인 한 기언

천하 종합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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