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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방역 성과와 헌법 위반 및 특검·청문회 요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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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4-10-17 13:13
조회수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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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방역 성과와 헌법 위반 및 특검·청문회 요청 정리


1. 주요 정책 성과

  • 코로나19 유행 관리 및 일상 회복

    • 2023년 6월 방역 규제 완화, 8월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 회복을 가속화했습니다. 국민의 83.5%가 일상 회복을 인식했으며, 백신 접종으로 약 15만 명의 초과 사망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미래 팬데믹 대비

    •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글로벌 보건안보 전략을 주도할 GHS 조정사무소 설치 등 미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감염병 선제적 대응

    • 결핵, 바이러스 간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국민 질병 부담 완화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여 가계 부담을 덜고, 건강 취약지역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희귀질환 진단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 R&D 주도 미래 의료 역량 강화

    •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과 국산 백신 임상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 개선 필요 사항

  • 미래 팬데믹 대비 강화 필요

    • 감시, 진단, 역학 역량을 고도화하고, 병상 확충 및 백신·치료제 조기 확보 등의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협력 필요성

    • 세계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 공조와 보건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3.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비

    • 선제적 감시와 정밀한 위기 예측, 신속한 진단과 고도화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역 및 의료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상시 감염병 퇴치 및 위험 요인 관리

    • 국가 예방접종 확대와 인수공통감염병, 결핵, 간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검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상시 감염병 퇴치를 추진합니다.
  • 초고령 사회 대비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조사 강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 역량을 제고합니다.
  •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및 만성질환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추진합니다.

4. 반국가 방역 방해 및 헌법 위반 관련 특검 요청

  • 헌법 제34조 5항, 6항 및 제36조 3항 위반

    • 한기언 발명가가 개발한 '코바기' 등의 방역 기기 보급이 방해받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건강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의 방해로 이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코바기 보급 방해

    • 한기언 발명가는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바기'와 같은 방역 기기를 개발하여 여러 공공기관과 의료시설에 기증했으나,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의 방해로 인해 대구 동산병원에서조차 기기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든 방해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사례입니다.
  • 특검 및 청문회 요청

    • 한기언 발명가는 방역 기기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당하고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역 기기의 효과적인 사용이 방해받으면서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헌법 제34조와 제36조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의 헌법 위반 조사 요청

    • 방역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코바기'와 같은 방역 기기의 보급을 방해한 행위는 반국가적 방역 방해로 간주되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기언 발명가의 '코바기' 보급 방해 사건은 국가적 방역 기기 사용을 저지한 중대한 사례로, 이는 헌법 제34조와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에 대해 한기언 발명가는 특검 및 청문회를 요청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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