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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사건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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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5-04-04 17:42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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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론요지서

사건번호: 2024년 고합 75
피고인: 한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직업: 발명가 / 전염병 예방학박사 / 천하종합() 대표이사
주요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발명·개발한 비강삽입형 방역기기(코고리, 코바기, 방패 코비치 등)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적 취지에서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익 방역 활동으로서, 그 목적과 결과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익적 방역 기여 활동 (입증사항)

(1) 신종플루 유행기 대응

서울 서부경찰서 550 대상 기증

국방부 부대 600 대상 기증

서울역 신종플루 캠페인시민 1,000명 대상 무상 기증

감염자 없음. 조기 차단에 기여

(2) 메르스 유행기 대응

최초 감염지 평택경찰서 1,000명 대상 기증

강릉의료원 격리자 기증 전원 완치

김포공항 인근 교회 및 지역 캠페인 1,400명 기증

지역 사회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에 실질적 기여

(3) 코로나19 유행 대응

대한민국 국민 전체 무상 기증 제안

질병관리청 및 식약처 담당자와 협의

그러나 일부 기관의 반복적 방해로 보급 거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8차례 고소

3차례 기증 제안도 무시되어, 확산 차단 실패

 

3. 헌법 및 관련 법률 위반 여부

(1) 헌법 제34조 제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6조 제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 감염병예방법 제4: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

(4) 감염병예방법 제8:

국민은 감염병 예방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방역 기기 보급 및 홍보는 국민의 권리 행사이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국가의 방역 의무에 부응하는 공익 실천임.

 

4. 결론 및 주장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은 과학적 시험 성적서(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원적외선협회 )를 통해 항바이러스·항균 효과와 인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등록 의료기기(의료기기 제6932)로서 기능과 품질 모두 객관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실천이었습니다.
수천 개에 이르는 무상 기증, 질병관리청과의 협의, 방역 캠페인은 이윤 목적이 아닌 공공의 건강을 위한 행위입니다.

형식적 법령 적용에 의한 형사처벌은 명백한 과잉 제재이며, 공익 침해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피고인의 활동을 법의 틀로 제약하고, 반복적으로 고소·기소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헌법 정신에도 어깁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 실현에 맞는 방역 기여임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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