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방패코비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이학 진료용 기구(A16000, 2등급 허가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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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2023-12-28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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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522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리콘고무에 광물질(은나노 또는 구리나노, 게르마늄나노)이 함유된 제품으로 감기, 독감, 비염, 축농증, 천식,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질환에 효과를 가지는 방패 코비치의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상 물품의 질병 진단 등 제조(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모양 및 구조,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기기법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로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변형, △임신 조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60조 : 어떤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작용원리, 규격 등을 토대로 검토
○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의제품의 사용목적(제조원 사용목적)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바탕으로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작용원리 및 적용규격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질의하신 제품이 '실리콘 고무에 광물질(은나노 또는 구리나노, 게르마늄나노)이 함유된 제품으로 코에 착용 시 감기, 독감, 비염, 축농증, 천식,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질환에 효과를 가지는 제품'이라면 상기
-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소분류 품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항에 따라 중분류명[이학 진료용 기구(A16000, 2등급)]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기 회신(접수번호 1AA-2312-0124268 등)한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등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정책과(송민희, 043-719-37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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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go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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