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IO|천하종합주식회사

Membership

회원가입

공지사항

행정심판 청구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4-04 16:41

본문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광고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천하종합 주식회사대표자: 한기언 (전염병 예방학 박사)주소: 전북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6.자 사건번호 2021광사0148호로 내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제품(코고리, 코바기, 방패코비치)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 및 홍보를 정당하게 인정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제품의 과학적 효과 및 안전성 입증
청구인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공인 기관을 통해 방역 효과 및 인체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COVID-19 항바이러스 효과 시험: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험 결과  - 대조군 대비 53.5%  - 양성대조군 대비 97.8%  - ISO21702:2019 기준-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 결과  - 항균 탈취 99.8%  - 항곰팡이 100%  - 음이온 및 원적외선 방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임상 안전성 평가: 비강삽입 구조 인체 무해성 입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피부 자극 및 독성 반응 무검출
(2)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 코고리와 코바기는 동일 구조, 동일 기능, 명칭만 상이한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제6932호)- 회전전자파, 방사선 차단 표현은 아주대학교 및 한국방사선연구소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표현입니다.- 2005~2006년 시험자료는 연속적 제품 성능의 연계이며, 단절이 아닌 과학적 근거 자료입니다.
(3) 법률 및 헌법 위반
- 전자상거래법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권 및 방역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위반으로 국민 건강권 및 국가 방역 의무 위배입니다.
첨부서류:
1. 항바이러스 시험성적서 (전북대학교)2. 아주대학교 품질 보증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3. 원적외선협회 성적서 (항균, 탈취, 항곰팡이, 음이온 등)4. ISO13485 인증서5. 의료기기 허가 문서 (제6932호)6. 공익 목적 기증 내역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본 (2021광사0148호)8. 연세대학교 전임상 시험 보고서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 성적서
결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제품이 가지는 과학적 유효성, 안전성, 의료기기 인증 실적, 공공기여 내역을 무시하고 형식적 판단만을 근거로 내린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의 정당한 홍보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2025년 4월 3일
청구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인)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행정소송 보충서면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광고 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천하종합 주식회사대표자: 한기언 (전염병 예방학박사) 주소: 전북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제출 취지 본 보충서면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함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전염병 예방 기기의 실질적 방역 효과, 공익적 기증 활동, 의료기기법 적용의 형식성과 위헌성에 관해 추가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전염병 유행 시 공익 방역 기여 실적청구인은 지난 30년간 전염병 예방 기기(코고리, 코바기, 방패 코비치 등)를 발명·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기증 및 방역 활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1. [신종플루 유행 시]
• 서울 서부경찰서: 550명 대상 기증
• 국방부 부대: 600명 대상 기증
• 서울역 신종플루 캠페인 현장: 시민 1,000명 기증
1. [메르스 유행 시]
• 최초 감염 발생지 평택경찰서: 1,000명 기증
• 강릉의료원 감염자 대상 기증 → 전원 완치 및 종식 기여
• 김포공항 인근 교회 및 공공장소 캠페인: 1,000명 기증
1. [코로나19 유행 시]
•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전 국민 무료 기증" 약속
• 다수 공공기관(대구 동산병원, 광주 남구청 등)에 보급 추진
• 그러나, 피청구인과 일부 콘트롤타워의 반복적 허가 거부 및 고소로 보급 무산
• 그 결과,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
1. 의료기기 효과 및 안전성 입증청구인의 제품은 아래와 같은 공식 시험 결과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1.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SARS-CoV-2 바이러스 감소율: 97.8% (양성 대조군 대비)
• 시험 기준: ISO21702:2019(modified)
1.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 항균, 탈취: 99.8%, 항곰팡이: 100%, 음이온 및 원적외선 방출 확인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 평가센터:
• 전임상 시흠집과: 비강 삽입 기기의 인체 무해성 확인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피부 자극, 독성 반응 무 검출: 장기간 사용에도 안전성 확보
1. 의료기기법 적용의 위헌적 요소 피청구인은 단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코고리와 코바기의 시험 성적서 연속성을 부정하였고, 회전 전자파 등의 표현을 기만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법령과 헌법 조항에 어깁니다.
•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8조: 전염병 예방 기술의 활용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기술문서와 시험 성적서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허가 가능
피청구인은 이 같은 방역 기기의 과학적 효과와 공공 보건 기여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형식적 기준만을 근거로 기만적 광고로 그렇다고 보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익 침해 행위이며, 의료기기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깁니다.
1. 결론 청구인의 제품은 수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기증되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심판을 통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며, 피청구인의 기계적이고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닌, 헌법과 공익을 반영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3일
청구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인)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