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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정서: 방패 코비치 보급 및 전염병 방역 대책 개선 요청

페이지 정보

등록일25-04-26 19:10
조회수593

본문

진정서 검수 요약본

■ 신청 개요

  • 신청번호: 1AA-2504-0998284

  • 신청일시: 2025년 4월 26일 19:04:28

  • 신청인: 한기언

  • 신청인 구분: 개인

  • 연락처: 010-5229-0222

  • 주소: [5612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천하종합

  •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우편: gomsek@gomsek.co.kr

  • 민원공개 여부: 비공개

  • 민원 발생 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 처리기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민원 신청 주요 내용

  • 민원종류: 일반민원

  • 민원제목:
    진정서: 방패 코비치 보급 및 전염병 방역 대책 개선 요청

  • 수신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총 47개 정부 기관 및 장관

  • 발신인 정보:
    신청인: 한기언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3
    연락처: 1599-1545


■ 진정서 주요 요지

1. 방패 코비치의 방역 효과 인정 요청

  • 30년 이상 호흡기 전염병 예방 연구 및 발명 경험을 바탕으로 방패 코비치의 예방 및 치료 효과, 안전성을 강조.

  •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 기여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인정 요청.

2. 코로나19 초기 대응 문제 제기

  • 코로나19 초기에 방패 코비치를 무료 기증하려 했으나, 질병관리청 상부 지시에 따른 보급 중단으로 방역 실패 초래.

  •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제품 효과를 재조사하고 신속한 보급 절차 마련 촉구.

3. 정부 기관 협력 강화 촉구

  • 과거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등의 부당한 방해 사례를 지적.

  •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방역 기기 평가 및 신속 승인 시스템 구축 요청.

4. 시민 건강 및 지역 방역 강화

  • 정읍시 사례를 통해 방패 코비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허가 지연으로 지역 방역 실패 사례 제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히 방역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

5. 결론

  • 과학적 검증을 거친 방패 코비치의 조속한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요청.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강력히 촉구.


■ 첨부파일 목록

  1. 03. 의료기기 기술문서(최종).hwp

  2. 방패코비치·코바기 전염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관련 시험 성적서(97).hwp

  3. 새 압축(ZIP) 폴더.zip (관련 서류 일괄 압축)

  4. 방패코비치.png (제품 이미지)

  5. 코로나 방역 성명서.hwp


■ 요약 검토 의견

  • 본 민원서류는 정식 민원 형식을 준수하며, 주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과학적 실험 성적서 및 기술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기기 보급 촉진 및 정책 개선 요구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 특히, 민원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만큼 향후 기관별 민원 공개 여부 변경 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정보

상세내용 접기

민원 신청 내용

 

진정서: 방패 코비치 보급 및 전염병 방역 대책 개선 요청

 

수신: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교육부총리, 기획재정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질병관리청장 대검찰청 검찰총장

 

발신: 신청인: 한 기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3

연락처: 1599-1545

날짜: 2025426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 청장님, 위원장님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한 정책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방패 코비치(코바기)의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방역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방패 코비치의 잠재적 방역 효과 인정 저는 30년 넘게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힘써 온 전염병예방학 전문가입니다. 저의 개발품인 방패 코비치는 코로나19 및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안전성 및 환경적 우수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보급은 국가의 방역 전략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코로나19 초기 보급 노력과 정부의 제약 코로나19 발생 초기, 저는 방패 코비치를 무료로 기증하여 국가 방역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의 상부 지시로 인해 보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방역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방패 코비치의 잠재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재조사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시에 보급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부 기관의 협력 강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일부 정부 기관들은 방패 코비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 및 부당한 보급 중지 조치를 반복하며 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합니다.

정부 내 관련 기관들은 상호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역 수단의 효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승인하고 보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북 정읍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패 코비치의 명백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허가 및 관련 방침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결론 본 진정서를 통해 저는 방패 코비치와 같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역 수단의 조속한 보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모든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한 기언( 전염병 예방학 박사 ) 코로나장군

 

첨부 파일

03.의료기기 기술문서(최종).hwp

방패코비치·코바기 전염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관련 시험 성적서(97).hwp

새 압축(ZIP) 폴더.zip

방패코비치.png

코로나 방역 성명서.hwp

 

처리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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