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기술 탄압 실태와 의료기기 법 오용 사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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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 코비치·코고리·코바기 방역활동 무죄 입증 종합 보고서
제목: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기술 탄압 실태와 의료기기법 오용 사례에 대한 고찰작성자: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 기언 / 천하종합㈜ 010-5229-0222.작성일: 2025년 5월
✅ 1. 개요
목적:본 보고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공익적인 방역 기술(코비치, 코고리, 코바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형사 고소 및 방역 활동이 방해된 사례를 고찰하고, 헌법과 공중보건 원칙에 근거하여 무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의료기기법 제정 전후 방역활동 비교
구분 | 주요 내용 |
2002~2003년 | SARS 유행 시, 방패 코비치 제품을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 등지에 자발적 보급하며 방역 활동 실시 |
2003.05.29 | 의료기기법 제정 – 감염병 예방 기구도 허가 대상 포함 (※ 당시 혁신기술에 대한 예외조항 미비) |
2009~2020년 |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기간 중 전국 수천 건 제품 기증 및 캠페인 진행 / 감염 사례 없음 |
2020년 이후 |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행정조치 /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차단 / 전염병 확산 방조 논란 |
✅ 3.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 과학적 근거
30년간 20만 명 이상 사용 사례 중 부작용 0건
WHO 기준에 부합하는 3개월 이상 임상 경험 다수 확보
전염병 유행 시 감염자 발생률 0% 기록
다기관 임상 및 시험 성적서 확보 (ISO 21702 등)
???? 특허 및 수상 실적
비강 삽입형 방역기술 관련 특허 14건 보유
정부 및 보건기관 수상 12건 이상
식약처 민원 회신 중 **“동등품목 없음”**으로 기술력 공식 인정
???? 공익성
제품 기증 및 방역 캠페인 위주 활동
판매 목적이 아닌 공공 예방 목적의 배포
의료기기법 제정 이전까지는 자율적 방역 인정 사례 다수
✅ 4. 의료기기법 적용의 문제점
위기 시 기계적 법 집행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
혁신기술 적용 차단으로 감염 확산 위험 초래
헌법 제34조(국민 생명권), 제36조(보건 권) 위반 가능성
✅ 5. 질병관리청 및 정부기관의 책임
식약처 및 질병관리청은 기술 인증 대신 단속 선택
방역 기기 개발자(한 기언 박사)를 형사 고발
기술 삭제 요구, 홍보 중단 조치, 기부 거부 등으로 감염병 종식 지연
헌법상 생명권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
⚠️ 6. 경고: 감기·독감 등 전염병의 ‘2년 이내 종식’을 방해한 의료기기법의 실체 역사왜곡
감기·독감·코로나19 등 대부분의 감염 병은 2년 이내 종식 가능
그러나 혁신 방역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연, 형사 고소, 기술 검열 등으로 과학적 대응이 차단됨
이로 인해 국민 피해는 증가하고, 백신·강제 검사 외 대안 기술은 배제됨
의료기기법은 본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실무에서는 과학을 탄압하고 감염 병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 기언은 강력히 경고하며, 의료기기법의 공공방역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함
✅ 7. 결론 및 요청 사항
✔️ 무죄 입증 요약
공익적 방역 활동임이 명확
의료기기법 적용 전까지 합법적 활동으로 다수 실적
과학·기술·공익 3대 요건 충족
???? 정책 제언
한 기언 박사 및 천하종합㈜에 대한 형사 고소 철회
긴급 방역기술에 대한 예외적 신속허가 제도 도입
의료기기법 내 공익 방역 활동 예외조항 신설 및 개정
감염 병 대응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한 기언 박사의 방역 활동 이력에 대한 공익 평가 및 명예 회복 조치
???? 활용 가능 자료 목록
COVID-19 및 SARS-CoV-2 관련 항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특허 등록증 및 정부 수상 기록
식약처 민원 회신 자료 139건
감염 병별 기기 보급 활동 정리표
질병관리청 제출 방역 민원 150건 이상
???? 문의 및 협력 요청
대표 전화: 1599-1545
이메일: cm@kg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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