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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기술 탄압 실태와 의료기기 법 오용 사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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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5-05-07 07:22
조회수447

본문

방패 코비치·코고리·코바기 방역활동 무죄 입증 종합 보고서

제목: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기술 탄압 실태와 의료기기법 오용 사례에 대한 고찰작성자: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 기언 / 천하종합010-5229-0222.작성일: 20255

 

 

1. 개요

목적:본 보고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공익적인 방역 기술(코비치, 코고리, 코바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형사 고소 및 방역 활동이 방해된 사례를 고찰하고, 헌법과 공중보건 원칙에 근거하여 무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의료기기법 제정 전후 방역활동 비교

구분

주요 내용

2002~2003

SARS 유행 시, 방패 코비치 제품을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 등지에 자발적 보급하며 방역 활동 실시

2003.05.29

의료기기법 제정 감염병 예방 기구도 허가 대상 포함 (당시 혁신기술에 대한 예외조항 미비)

2009~2020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기간 중 전국 수천 건 제품 기증 및 캠페인 진행 / 감염 사례 없음

2020년 이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행정조치 /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차단 / 전염병 확산 방조 논란

 

 

3.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 과학적 근거

30년간 20만 명 이상 사용 사례 중 부작용 0

WHO 기준에 부합하는 3개월 이상 임상 경험 다수 확보

전염병 유행 시 감염자 발생률 0% 기록

다기관 임상 및 시험 성적서 확보 (ISO 21702 )

???? 특허 및 수상 실적

비강 삽입형 방역기술 관련 특허 14건 보유

정부 및 보건기관 수상 12건 이상

식약처 민원 회신 중 **“동등품목 없음”**으로 기술력 공식 인정

???? 공익성

제품 기증 및 방역 캠페인 위주 활동

판매 목적이 아닌 공공 예방 목적의 배포

의료기기법 제정 이전까지는 자율적 방역 인정 사례 다수

 

 

4. 의료기기법 적용의 문제점

위기 시 기계적 법 집행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

혁신기술 적용 차단으로 감염 확산 위험 초래

헌법 제34(국민 생명권), 36(보건 권) 위반 가능성

 

 

5. 질병관리청 및 정부기관의 책임

식약처 및 질병관리청은 기술 인증 대신 단속 선택

방역 기기 개발자(한 기언 박사)형사 고발

기술 삭제 요구, 홍보 중단 조치, 기부 거부 등으로 감염병 종식 지연

헌법상 생명권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

 

 

⚠️ 6. 경고: 감기·독감 등 전염병의 ‘2년 이내 종식을 방해한 의료기기법의 실체 역사왜곡

감기·독감·코로나19 등 대부분의 감염 병은 2년 이내 종식 가능

그러나 혁신 방역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연, 형사 고소, 기술 검열 등으로 과학적 대응이 차단됨

이로 인해 국민 피해는 증가하고, 백신·강제 검사 외 대안 기술은 배제됨

의료기기법은 본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실무에서는 과학을 탄압하고 감염 병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 기언은 강력히 경고하며, 의료기기법의 공공방역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

 

 

7. 결론 및 요청 사항

✔️ 무죄 입증 요약

공익적 방역 활동임이 명확

의료기기법 적용 전까지 합법적 활동으로 다수 실적

과학·기술·공익 3대 요건 충족

???? 정책 제언

한 기언 박사 및 천하종합에 대한 형사 고소 철회

긴급 방역기술에 대한 예외적 신속허가 제도 도입

의료기기법 내 공익 방역 활동 예외조항 신설 및 개정

감염 병 대응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한 기언 박사의 방역 활동 이력에 대한 공익 평가 및 명예 회복 조치

 

 

???? 활용 가능 자료 목록

COVID-19 SARS-CoV-2 관련 항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특허 등록증 정부 수상 기록

식약처 민원 회신 자료 139

감염 병별 기기 보급 활동 정리표

질병관리청 제출 방역 민원 150건 이상

 

 

???? 문의 및 협력 요청

대표 전화: 1599-1545

이메일: cm@kg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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