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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공개 방송 재판 요청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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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5-05-10 12:08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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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공개 방송 재판 요청 청원

사실 게시: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4고합75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에 대해 2024년 10월 29일, 피고인 한기언과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피고인들의 주장, 제출 자료, 국민참여재판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청원 내용 요약:

본 청원인은 전염병 예방 연구에 헌신해 온 한기언 박사의 혁신적인 방역 물질 "코바기"의 보급이 방역대책본부 및 정부 기관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 조직적으로 방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기언 박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과 코바기 물질의 전국민 무료 기증을 논의했으나 상부 지시로 중단되었고, 적십자사를 통해 동산병원에 기증했으나 결국 반품되었습니다. 광주 북구청과 남구청 또한 코바기 물질을 반품했으며, 남구청은 언론사의 압력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코바기 물질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러한 정부 기관과 일부 언론의 행위가 헌법 제34조(국민 건강 보호 의무), 제36조(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역 기술에 대해 의료기기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이 사건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방송 재판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방역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방역 물질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 기관의 방역 기술 억압 및 허위 정보 유포 실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요청 사항:

  • 코바기 물질 보급 중단 및 방역 방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의료기기법의 공정한 적용 및 국민 건강권을 반영한 재판 진행
  • 코바기 물질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권고
  • 국민들이 방역 정책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송 재판 개최

2025년 5월 9일

청원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법인 인감)

청원인: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4고합75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에 대해 2024년 10월 29일, 피고인 한기언과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피고인들의 주장, 제출 자료, 국민참여재판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청원서

수신: 전주지방법원 사건 2024 고합 75 의료기기법 위반 재판부 귀중

본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피청원인: 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인류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구해 온 한기언 박사의 코바기 물질이 방역대책본부 및 정부 기관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 보급이 방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지속되었음을 호소합니다. 특히, 본 청원인은 코바기 물질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 기관들의 조직적인 압박으로 인해 방역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원인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 및 공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공개적인 방송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 방역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방역 물질을 활용하여 감염병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이유

1. 질병관리청과의 기증 논의 및 방해 행위

  • 한기언 박사는 코로나19 발생 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코바기 물질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기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 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각적인 기증을 결정하고 준비하였으나, 상부 지시에 의해 보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후 질병관리청 간부가 직접 연락하여 무료 보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였고, 박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료로 기증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 적십자사를 소개받아 협력하여 보급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동산병원에 기증을 추진했습니다.

2. 동산병원과의 협력 및 반품 사건

  • 동산병원 원장은 직접 연락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니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감염자 및 의료진 수요를 파악한 후 600명분의 코바기 물질을 기증하였습니다.

  • 병원 측은 제품을 수령하여 방역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사용 내역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12일 후 적십자사에 문의한 결과, 동산병원은 코바기 물질을 반품 처리하였으며, 같은 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증된 방역 물질이 활용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반품 및 방역 방해

  • 광주 북구청과 남구청 또한 코바기 물질을 반품 처리하였으며, 남구청의 경우 언론사의 압력과 협박을 받으며 반품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방역용으로 코바기 물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사례도 존재합니다.

  • 정부 기관과 일부 언론이 조직적으로 코바기 물질의 활용을 막아 방역 기회를 차단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방역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4. 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 헌법 제34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방역에 유용한 물질의 보급을 방해하였습니다.

  • 헌법 제36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의료기기법 부당 적용: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역 기술에 대해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공개 방송 재판 요청

  • 본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방역 정책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방송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이를 통해 방역 정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효과적인 방역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정부 기관들이 방역 기술을 억압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본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코바기 물질 보급 중단 및 방역 방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2. 의료기기법의 공정한 적용 및 국민 건강권을 반영한 재판 진행

  3. 코바기 물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권고

  4. 국민들이 방역 정책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송 재판을 개최

2025년 5월 9일
청원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언) (법인 인감)
청원인: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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