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공개재판은 재판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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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법관 외에 민원서 등에 의해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불복 절차(항소, 상고 등)에 의해서만 판단 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 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법 제6조 제2호는 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민원은 청원의 불 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재판과 관련하여 주장서면, 증거자료,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담당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재판과 관련하여 주장서면, 증거자료,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담당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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