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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법 고발 의료기기법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및 준비서면 공개방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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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276회 작성일 24-05-19 15:05

본문

사건번호: 2024 고합 75
1. 피고인: 천하종합 주식회사
          한 기언
          생년월일: 1954.01.13.   
          주소: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3
          연락처: 010-5229-0222

2. 준비서면

존경하는 재판관님 검사님 배심원님 피고인의 국민재판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늘에 이 재판은 본인이 고안 제작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받은 코고리 제품이 코 로나19 예방과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법과 약사법을 근거로 9차례 고발당하여 벌금과 집행유예 법처분과 3차례의 판매금지 행정처 분을 당함으로써 코로나19가 전국 확산으로 국민을 사망케 하고, 발명가 본인에게는 이루 말 할 K 없는 정신적 고통과 재정의 어려움을 발생케 한 사항에 대해 이를 공정한 국민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2. 본인이 고안 제작한 코코리는 특허청으로부터 20 년 항균 효과를 공식 인증받은 제품으로 (특허번호 )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증된 제품입니다.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는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성이 담보된 실리콘이며 여기에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 시키는 광물질을 조합하여 사람에게 안전하게 제작된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2003년 4월 한국 원적외선응용평가원의 항균 탈취 효과. 2021년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의 항곰팡이 효과. 전 북대학교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본 제품이 사용되는 코 점막에서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19 바이 러스가 비강 상피 세포를 통해 감염. 증식된다는 기초과학연구원의 혈관연구단의 연구 결과와 연계하였을 때 본 제품의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비강 점막세포로 감염 증식되 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러한 기대효과와 제품의 안전성은 본 제품을 사용한 많은 사용자에 의해 준 임상 결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코로나-19가 발생 확대되는 2020~2023년 국내 군부 대 경찰서 의료원 보건소 구청 장애인 등을 비롯해 멕시코, 호주 해외까지 무료로 수억 원 상 당을 기증하여 방역해왔고 30년간 부작용 없이 20만 명 이상으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 받음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4. 식약청이 지정한 의료기기평가센터에서 임상실험하여 안정성 인증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안전성 인증으로 항균 탈취효과 99.8%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효과를 입증 하여 미국 FDA 성분검사 통과로 3차례 의료기기 등록하고 유럽에도 CE 의료기기 인증을 받 고 미국 100만개 일본 100만개 중국 1000만개 등 수출 계약 실적도 있습니다.
 5. 주요 증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 의료기기 정책과 대변인 황상연. 송민희 - 20년 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이정권 박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용공학과 오흥국 박사 -정읍 보건소 허성욱 소장 -김해 김성득 목사 -서울 여의 중학교 김화자 -가수 겸 교수 김준희
 5. 이상과 같이 공인된 시험 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많은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이를 의료기기로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의료 기기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판매 금지 행정 처분. 법원의 벌금, 집행유예 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본 국민 참여 재판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중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24.05.15.
피고인 한기언

3.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본 사건은 천하종합의 주력 제품인 코고리, 코바기, 코비치의 의료기기 적합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관심 및 논쟁 해결
  1) 코고리는 1996년에 코의 잡병을 치료하는 코골이 방지 구 실용신안특허를 등록하고 100대 우수특허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받고 호흡기 건강을 지켜왔다.
  2) 자연방사선 발생 코골이 방 지구를 안전성 전임상실험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 의료기기 평가 센터에서 세계 최초 자연방사선 발생 안전성 실험에서 무해 입증,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서 안전성 입증한 뒤 미국 FDA 내 안전성 성분 검사 통과하여 감기 예방, 비염 예방, 코골이 예방 의료기기 1등급으로 등록하고 3차례 의료기기 등록하였고 유럽에서도 CE 의료기기 인증을 하였다.

  3) 미국 100만 개 수출계약 중국 1,000만 개 수출계약 등 100조 원의 수출 꿈을 가지고 감기 독감 비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유행 때 국가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원 장애인들 수억 원 상당 기증하여 방역하고 종식했으나 뉴스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7차례 벌금을 부과하였다.

  4) 그러나 발명가 한 기언은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리면서 전염병 방역으로 수출하여 100조 원 이상 매출로 정읍을 발전시키려는 기대와 함께 서울 강서구에서 고향인 정읍 산외면으로 2011년 귀농하여 농촌발전에 노력해왔다.

  5) 한 기언은 2018년에 호흡기 예방 기구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려고 식약청에 항균 99.8% 항곰팡이 100% 성적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의료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받고 전북대 병원 임상연구소와 협의하여 임상실험 요구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6) 한 기언의 예언대로 2019년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은 코로나19를 방역하도록 질병관리청과 상담하여 발명가가 무료로 기증하기로 약속하였다.

  7) 질병 관리 방역 당국은 대구에 코로나19가 생기어 발명가 한 기언 씨하고 대구에 내려가 코고리를 기증하여 방역하기로 약속하여 보급 준비를 완료하고 출발하려고 전화하니 상부에서 방역하지 못하게 보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급을 못 하게 하였다.

  8)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하여 보급을 방해한 사실을 시민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발명가에게 전화가 와 무료로 기증할 수 있냐고 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기증한다고 하니 적십자를 통하여 기증할 수 있다고 소개받아 적십자가 대구 동산병원을 소개하여 원장이 도와 달라고 하여 감염자 의심자 의료진을 파악하여 청구서를 달라고 하여 600명분 3,000만 원을 기증하였다. 그러나 동산병원은 여러 번 잘 사용하겠다고 답변하고 사용 내용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 적십자에 전화하니 반품했다고 답변하고 코로나가 확산하여 비상인데 지휘부가 사용 못 하게 하여 15일만 에 반품되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9) 30년간 보급해온 코고리는 식약청이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 6932호 코바기로 허가하고 항균 작용 항곰팡이 효과를 등록해 주지 않고 정읍 보건소장도 의료기기 허가는 받았지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해야 보급한다고 약속하였다.

10) 2021년 11월 국립 전염병연구소(전북대 산학협력단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와 천하종합 주식회사 발명가 한 기언 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국가로부터 분양받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가 실험을 국제 ISO 기준으로 실험하여 실리콘 대비 53.5% 소멸 효과를 입증하였고 천하종합 발명가는 최초투입량 대비 24시간 후 97.8%의 소멸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하였다.

11) 그러나 정읍시 보건소장에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는 인증서를 제출하니 정읍시민이 죽어도 보급 못 한다고 상부의 지시라고 하여 112신고 하여 상황을 예기하고 보건소를 연행하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은 보건소장은 힘이 없다고 용서하라고 하여 용서해주었다.

12) 코로나 감염자가 코바기를 착용하면 의사들이 압수하고 병원에 가두고 치료제나 예방약이나 기구가 없으면서 밥만 잘 주고 의사들은 코바기착용을 못 하게 하고 모든 언론사가 허위 보도하여 코바기를 착용하면 코로나가 확산한다고 허위 방송하고 47명이 신고하여 의료기기법으로 300만 원 약식기소하여 발명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뉴스 톱 선 정수가 연속으로 신고하고 허위 보도하여 정읍 판사는 500만 원 벌금을 판결하여 항소는 기각되었다.

13) 발명가는 코로나 종식하려고 홍보하고 세계인이 방역 못 하는 코로나19를 20명 모두 감염되어도 김성득 목사 부부는 코바기를 항시 착용하여 음성이고 지인들과 7명이 식사하여 모두 감염되어도 음성이고 가족이 감염되어도 음성이고 좁은 공간에서 3명이 근무하면서 감염되었으나 김화자는 코바기를 항시 착용하여 음성이고 2차 새로운 근무자가 모두 감염되어도 음성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해도 음성이며 3차례 감염되어도 김화자는 모두 음성이 나와도 언론사들은 숨기고 방송하지 않고 확산시켰다. 발명가는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오전 10부터 60명과 코바기을 착용하고 노래하고 점심먹고 저녁을 먹었어도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14) 수백 차례 민원과 제안해도 청와대까지 사실을 감추고 공개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은 보급을 못 하게 하고 식약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날한시에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천하종합 발명가 한 기언을 습격하여 광고를 못 하게 협박하고 시정명령과 고소하고 아주대학교가 산학협력으로 인증한 효과를 허위 문서 만들어 허위라고 과태료 500만 원 부가하여 심의가 결정하기 전에 보도하여 코로나19 방역을 못 하게 하였다.

  15) 의료기기법은 코바기 의료기기를 3차례나 생산 판매 정지 처분을 하여 코로나19를 방역 못 하게 하였다.
 
 16) 30년간 전염병 방역에도 사용되었지만, 의료기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감기 예방 비염 예방 코골이 예방으로 3차례 등록하고 유럽도 CE 의료기기 인증받은 제품으로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고 사용자들이 입증해도 상부의 압력으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고 한국의 전염병 방역 발명가 한 기언의 억울한 방역 기술을 인정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3.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증진: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에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발명가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법이 헌법 위반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 들의 주장을 입증하여 국가 방역 지휘부가 헌법 34조 6항과 36조 3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 또한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 보급하여 부작용으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30년간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도 코바기를 허가나 인증을 비강 확장기만 하고 항균 효과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등록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6. 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을 검증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피고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발명가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면 수조 원의 수출로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7. 추가적인 주장:

1)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코바기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들은 코바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기관에 5억 원 이상 국가에 기증하여 방역해왔습니다.
3) 피고인들은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국가기관들을 대검찰청에 5차례 고소하여 대검찰청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첨부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9. 기타
1.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세계 최초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 천하종합 발명가 한 기언 씨와 입증했습니다.

2. 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는 30년간 연구개발 결과를 검수하여 2023년 12월 28일 방패 코비치 이학 진료용 의료기기 A-16000 의료기기로 결정하고 허가심사 신청하라고 하여 1,495,000원을 납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서약
저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날짜: 2024.03.05.

피고인 한 기언 (서명) 

      천하종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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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검수해 주세요 검수자에 보너스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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